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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계산기의 세율 적용 기준(2026)

작성일 2026-07-11 · E-E-A-T · 방법론 해설 · 정보 제공용

돈허브의 취득세 계산기가 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, 그 근거가 되는 세율 규칙을 정리했습니다. 아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에는 위택스·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
1주택 표준세율 — 6억·9억 구간 누진

주택 유상취득의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.

  • 6억원 이하: 1.0%
  • 6억 초과 ~ 9억원 이하: 누진 구간. 법정식은 세율(%) = 취득가액(억) × 2/3 − 3 으로, 6억에서 1%, 9억에서 3%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. 예를 들어 7.5억이라면 (7.5 × 2/3) − 3 = 2.0%입니다.
  • 9억원 초과: 3.0%

계산기는 이 식을 그대로 반영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. 6억·9억 '근처'에서 세율이 급변하므로, 실제 계약가액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다주택·조정대상지역 중과

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.

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
1주택표준세율(1~3%)표준세율(1~3%)
2주택8%표준세율
3주택 이상12%8%

계산기는 '주택 수'와 '조정대상지역' 두 입력만으로 위 표를 적용합니다. 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요건이 까다로워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, 해당 시에는 감면·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함께 붙는 세금 —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

취득세 본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두 가지 부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.

  • 지방교육세: 취득세액의 10%가 원칙이며, 8%·12% 중과 시에는 0.4%로 고정 적용됩니다.
  • 농어촌특별세: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에만 부과됩니다. 표준세율 구간은 0.2%, 8% 중과는 0.6%, 12% 중과는 1.0%이며, 85㎡ 이하는 면제입니다.

따라서 '표시 세율'과 '실제 부담률'은 다릅니다. 계산기는 본세·지방교육세·농특세를 자동 합산해 최종 부담액을 보여줍니다.

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
취득세는 정적인 세율 규칙이 비교적 명확하지만, 개별 감면·특례는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. 생애최초 감면, 일시적 2주택, 상속·증여 취득 등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.

YMYL 안내. 이 글과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. 세율·감면은 2026년 기준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·납부 전에는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,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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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

취득가액이 6억원 정확히면 세율은 얼마인가요?

6억원 이하 구간이 적용되어 표준세율 1.0%입니다. 6억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누진 구간(6~9억)으로 넘어가 세율이 올라가므로 계약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표시 세율이 8%인데 실제 부담은 더 큰가요?

네. 8% 중과에는 지방교육세 0.4%가 붙고, 전용 85㎡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0.6%가 더해져 실질 부담률이 9%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계산기는 이 부가세를 자동 합산합니다.

일시적 2주택도 8%로 계산되나요?

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판단이 까다로워 계산기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. 종전 주택 처분 기한 등 요건은 위택스·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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